기사상세페이지

감사원, '해경청장 인사조치' 통보…공무원 50명 무더기 징계 요구

기사입력 2014.10.10 16:07
[굿뉴스365] 감사원은 10일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구조활동에 대한 지휘, 관리 책임을 물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양수산부에 인사자료로 통보했다.

또 해상관제와 상황지휘, 현장구조를 부실하게 수행한 진도VTS센터장 등 해경청관련자 4명의 해임을 요구하는 등 해양수산부와 해경청 관련자 50명에 대해서도 무더기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감독실태 등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이러한 내용의 징계요구를 담아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와 해수부, 해경청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 감사는 5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50여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지난 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이어 감사원의 최종 감사결과까지 나옴에 따라 세월호 참사 원인과 사고 당시 부실 대응을 둘러싼 정부 차원의 조사와 징계대상자 선정작업은 사실상 일단락됐다.

감사원은 김 해경청장에 대한 인사자료 통보와 관련, 김 해경청장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닌 정무직공무원이기 때문에 해수부에 자료를 통보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 대해선 주의를 요구했다.

또 강병규 전 안전행정부 장관, 이경옥 전 안행부 2차관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역할 소홀 등에 관해 책임을 묻고자 했으나 지난 7월 16일 사임함에 따라 별도의 처분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해상관제와 상황지휘 및 현장 구조 등을 부실하게 수행한 진도VTS 센터장, 123정장,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청 관련자 4명에 대해선 해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여객선 안전관리와 감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사고 초동대응을 미숙하게 한 해수부와 해경청 등 관련자 5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며 "징계 대상자 외 관련자 59명에 대해선 개인주의를 요구했으며, 이와 별도로 13건의 기관주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 더욱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고취코자 했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과 유가족은 청와대를 포함해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총체적 구조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감사원은 이번 최종 감사결과에서도 당시 청와대 조치에 대해선 '문제없음'으로 결론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 중인 세월호법특별법 제정을 통해 구성될 진상조사위와 특검 절차를 통해 최종적인 실체적 진실규명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