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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무상급식 확대 시행·시민권익위원회 설치

기사입력 2014.10.23 11:09
▲이춘희 세종시장이 23일 오전 9시 30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및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은 이춘희 시장브리핑 자료사진
[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이춘희 세종시장은 23일 오전 9시 30분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초·중학교에서 시행 중인 무상급식을 2015년부터는 읍면지역의 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세종고, 조치원여고, 세종 하이텍고 등 읍면지역 3개 고등학교 1,945명의 학생에 대한 중식비 15억 2천 2백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2015년도 무상급식 대상학생은 총 56개교 초·중·고교생 2만9천130명으로 급식비는 218억 6200백만원에 이른 전망이다. 이중 50%인 109억 3100백만원은 세종시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무상급식 확대 시행은 건설지역과 읍면지역의 균형발전, 세종시 장·단기 재정상황,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이 시장은 설명했다.

이번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으로 초·중·고 학생들의 건강증진, 사교육비 상승 등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완화, 모든 학생에 대한 급식의 균등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시장은 "세종 시민의 각종 고충을 해결하고 특히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권리구제와 청원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 시민권익위원회'를 올해 중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시민권익위원회를 향후 설치 예정인 '세종시 감사위원회' 소속 자문위원회로 운영할 계획으로, 지난달 30일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지난 20일에는 입법예고 조례(안)에 대한 시민 공청회도 개최했다.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일반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올 12월중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정식 위원회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이 시장은 또 "세종시가 행복청과 공동으로 지난 20일 주택성능품질 실험시설을 세종시에 유치했다"며 "앞으로 정부출연금 168억원을 지원받아 실험시설을 구축 후 국토진흥원과 토지주택공사가 15년간 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유치 효과로 연구실험 전문인력 100여명이 상주하며 이 시설을 활용한 연계연구와 상용화 등의 목적으로 전국 관련 대학·연구소·기업 등의 참여가 확대되고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희 시장은 "국토교통부와 2016년에 입주하는 국토연구원 등과 협력해 주택성능품질 R&D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도시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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