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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출원품종의 품종보호 요건 확인을 위해 2회의 생육기 재배시험을 실시하였는데 앞으로는 품종보호 출원 시 적절한 특성조사 자료를 제출한 품종에 한하여, 제출된 자료가 재배시험 결과와 부합하면 1회의 생육기 재배시험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산림분야 신품종보호제도 운영현황과 재배심사기간 단축 방안에 따른 초본류와 목본류의 재배시험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참석자들과 재배심사기간 단축에 대해 활발하게 토의도 진행됐다.
김종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이번 행사는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의 일환으로 재배심사 기간을 단축하여 산림분야 종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앞으로도 신품종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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