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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며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중을 높이고 정부위원을 감축, 소비자 위해의 발생·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회의 운영 방안 규정, 결함있는 물품 등에 대한 리콜명령 사실을 중앙행정기관장이 소비자에게 직접 알리는 경우 그 공표 방법 및 내용 등을 규정, 인증절차 및 포상·지원 등 소비자 친화적인 기업에게 부여되는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제도의 세부 운영 방안 등인 지난해 개정된 소비자기본법과 함께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소비자 안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정책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소비자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소비자정책위원회 등의 위원 구성을 신속히 완료하는 한편,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등 신설된 제도와 관련한 하위 운영 규정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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