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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행정소송 상소율 1/2 이하로 크게 감소지난 2017년 11월∼2018년 4월 외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전국 5개 고등검찰청에 설치하여 중요사건 19건의 상소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상소권 행사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
지난 2018년 1월 부터과거사 관련 국가배상소송의 절차 지연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무리한 상소를 자제하는 취지의'과거사 국가배상 패스트 트랙'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신속한 피해회복을 통한 인권보장에 기여하고 있다.
기존 40%를 상회하던 상소율이 그간의 노력을 통해 20% 전후로 감소했고, 특히 상고율은 최근 6.1%까지 급감하여 다툴 것만 다투는 합리적 상소문화가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향후 법무부는 합리적인 상소문화가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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