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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특허심사 6개월이면 끝!

기사입력 2018.04.23 14:30
개정 특허법 시행령 오는 24일부터 시행
▲ 특허청
[굿뉴스365]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분야 특허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개정 특허법 시행령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심사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나 출원인의 이익을 위해 긴급 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일반출원보다 빨리 심사하는 제도로서,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출원, 벤처기업 출원, 외국특허청과 우선

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 등 총 18개의 우선심사 대상이 운영 되고 있다.

이번에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 분야는 지난해 특허청이 세계 최초로 완성한 新특허분류체계에 포함되는 기술로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지능형로봇 및 클라우드컴퓨팅이 해당된다.

기존 특허분류체계의 코드와 병행하여 新특허분류체계 코드를 보충하여 분류 우선심사 대상이 되면 특허 등록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일반 심사의 1/3에 불과한 6개월로 단축되어 해당 기술분야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빠른 특허 확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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