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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확대 시행일정 관련
기사입력 2018.04.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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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굿뉴스365]국토교통부 는 작년 11월 29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현행 5년 이내만 민영주택 주택청약이 가능한 신혼부부요건을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으로 발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행시기를 당초 목표보다 앞당기기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도입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편 등의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여 오는 5월초에 개정·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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