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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안전교육으로 초동현장대응 높인다

기사입력 2018.04.12 13:11
사찰 관계자?고택 소유자?민속마을 주민 대상
▲ 문화재청
[굿뉴스365] 문화재청과 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은 12일 사찰문화재 관계자들과 고택문화재 소유자, 민속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안전교육은 분야별로 나눠서 사찰문화재 관계자 교육, 고택문화재 소유자 교육, 8개 민속마을 주민 교육으로 진행된다.

기존의 안전교육은 국보·보물 등 중요 목조문화재에 배치된 문화재 안전경비원과 일부 민속마을 주민만을 대상으로 펼쳐왔으나, 지난달 '문화재보호법' 제14조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문화재는 오래 전에 축조되어 화재, 지진 등 재난에 취약하고, 특히, 사찰문화재 등의 경우 지형적 특성상 소방차 출동시간이 10분 이상 소요되는 현장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최적 시간 내 정부의 초동대응이 미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 소유자·관리자의 적절한 초동대응이 문화재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 된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사찰·고택문화재 소유자와 관리자, 민속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전기·가스 등의 사고사례와 안전한 사용법, 화재, 지진 등 재난 시 초동대응요령, 문화재 소방설비 등의 실습 교육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평상시 안전사고 예방과 화재 등의 재난발생 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재난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재난 시에 초동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꾸준히 늘려나갈 예정이다.

또한, 각 문화재 현장의 특수성 등을 반영한 설명서를 작성·비치하는 등 문화재 현장대응능력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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