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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스모프리피드20%’주사제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기사입력 2018.04.11 11:26
정제대두유 함유 주사제 전품목 통일조정을 위한 의견조회
▲ 식품의약품안전처
[굿뉴스365]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경구 등으로 영양공급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영양공급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제대두유 함유 주사제 ‘스모프리피드20%주’ 등 49개 품목의 허가사항에 ‘약물 투여 후 미숙아 사망 사례가 문헌으로 보고됐다’고 경고하는 내용 등을 반영하여 변경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허가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해당 약물에 대한 경고 문구 및 ‘스모프리피드20%주’ 변경허가 신청 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내용은 정제대두유 함유 주사제에 공통적인 주의사항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허가가 변경되는 사항은 ‘미숙아 및 저체중 영아는 정맥 내 지질 제거율이 낮아 지질액 주사 시 혈장 중 유리지방산 수치가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정제대두유 단일주사제를 심각한 호흡기질환을 가진 미숙아에게 정맥 투여한 후 사망한 사례가 문헌으로 보고되어 있고, 부검결과 폐혈관 내 지방축적이 확인됐다’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변경허가 등의 안전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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