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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일선 시·군, 소송에 따른 혈세 '줄줄'

기사입력 2014.11.06 14:13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원
[굿뉴스365] 충남도와 일선 시·군이 최근 3년간 930건의 소송사건에 휘말려 100건을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보상비용도 29억2천400만원에 달해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원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소송사건 승소·패소 현황 및 포상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930건의 소송 중 336건 승소, 55건 일부 승소, 100건 패소, 437건 등이 취하됐다.

구체적으로 충남도 본청이 최근 3년간 141건의 소송을 거쳤다. 그 결과, 57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했고, 4건의 사건에서는 패소, 3억7천만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시·군에서는 천안시가 139의 소송사건 중 46건을 승소하고 18건을 패소했다. 이에 따른 패소 손실도 1억7천40만원에 달했다.

아산시 역시 94건의 소송에 휘말려 5건에서 패소했는데 패소 비용만 무려 13억여원에 달하는 등 세금 손실 규모가 컸다.

보령시(78건 중 10건 패소), 당진시(73건 중 10건 패소), 금산군(23건 중 8건 패소), 홍성군(33건 중 4건 패소) 역시 사정은 비슷했다.

유 의원은 "매년 소송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은 데다, 고액 소송의 경우 대형 로펌이 뛰어드는 등 우려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등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부당한 패소 판결을 방지하기 위해 도와 시·군과 상호 협력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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