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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대규모 공사현장 설계·시공 부실 ‘수두룩’

기사입력 2018.03.18 20:48
교량 슬래브 처짐 등 확인하고도 방치…행안부 기관 경고
부적합한 공장서 납품된 철골구조 사용
준공도면과 다르게 시공해도 조치 없어
천안시청
천안시청

천안시가 발주한 대형 공사현장의 설계와 시공 등이 상당수가 부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천안시는 교량 안전점검 실시 후 슬래브 처짐, 가로보 균열 등의 결함이 발생됐음을 확인하고도 보수 등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했다가 2017년 정부합동감사에 적발돼 행안부로부터 지난달 23일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최근 천안시가 공개한 ‘2017년도 하반기 대규모 건설공사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10건이 적발돼 시정 등 행정 조치와 6794만원의 재정상 조치 처분됐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 29일부터 10일간 천안시 주요 정책 및 기반시설사업 중 2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을 통해 각종 법규 준수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감사했다.

천안시는 공사금액을 중복 계상해 수천만원을 증액하는가 하면 부적합한 공장에서 자재를 납품받기도 했다.

실제로 천안시는 오는 10월 준공예정인 총 384억여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장인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부적합한 공장에서 납품된 철골구조물을 사용했다.

이 건축구조물에 사용되는 철골구조물 주요 부재의 판 두께(t)가 SM490A 28mm가 사용돼 2급이상 인증된 공장에서 납품해야 한다. 하지만 도시건설사업소 시설공사과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건설도로과는 2020년 4월 준공예정인 연결도로개설공사의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흙깎기 및 사토운반 물량산출시 기존포장깨기(3,296㎥) 물량을 공제하지 않고 중복 계상해 부당하게 증액된 3800여만원을 감액 조치 처분 받았다.

공장인증의 등급별 제작 능력에 대한 기준. 자료=천안시청

지난해 12월 준공된 총 5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도로개설 공사는 도로의 교명주를 설치하지 않았고, L형측구 배면 되메우기가 불량 등 시공을 부정적하게 했지만 준공했다. 이에 시 감사관은 교명주 설치와 되메우기 및 다짐을 재시공토록 건설도로과에 시정 조치했다.

또 총 사업비 22억여원이 투입된 지상 2층 규모의 건립공사는 조잡한 시공과 준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됐지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준공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이에 대해 시 감사관은 파라펫 후레싱 이음의 조잡한 코킹시공 부분에 대해 시공된 코킹 제거하고 거멀접기로 재시공 또는 코킹을 완벽하게 재시공할 것과 루프드레인 미설치된 부분은 드레인 내부 청소 부실한 누름몰탈 완전히 제거하고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토록 시정 조치했다. 또 외부옹벽 상단 벽돌마감 미완료 부분은 완료하라고 회계과에 시정 요구했다.

이 밖에도 현장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도 있었다. 이달 준공예정인 교량 재가설공사의 횡단교량의 교대 전면 하부의 시공 상태 불량, 하부플랜지 주변 백태 발생, 거더 하부 솔플레이트 상부 접착 불량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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