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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 비상구 안전관리 철저 당부

기사입력 2018.03.16 20:35

 

홍성소방서(서장 채수철)는 화재발생 시 피난통로로 이용되는 비상구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소방서는 유사시 인명 대피 통로인 비상구의 철저한 유지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상구 폐쇄 및 잠금 행위 금지 △비상구 앞 물건 적치 행위 금지 △방화문 도어체크 훼손 행위 금지 △문 고정장치 설치 금지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홍성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법행위가 아니라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라며 "긴급사항 발생 대비를 위해 비상구는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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