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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지방세 개편안, 4억 2천만원 추가 징수효과

기사입력 2014.11.07 11:11
[굿뉴스365] 서천군은 금년에 논의되고 있는 지방세제 개편안은 지난 20여 년간 묶여 있던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국민들 간의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지방세를 정상화하는 수준에서 마련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13개 시·도 발전연구원, 8개 지방 재정·세제 관련학회 및 전문가 그룹 등의 참여 하에 마련된 것으로 이번 개편안대로 지방세관계법이 개정되면 서천군은 약 4억 2천만원 정도의 세입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 개정으로 1억 8천만원, 자동차세 개편으로 1억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감면에서 과세로 전환되는 재산세 4천만원, 담배소비세 1억원 정도가 추가로 징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천군은 세제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과 노후시설물 개선 등 주민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우선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세는 개인 균등분 세율을 현행 '1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던 것을 연차적으로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는 인상에서 제외되고 영업용자동차를 중심으로 물가상승율을 고려해 오는 2017년까지 100%를 인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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