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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기사입력 2014.11.11 10:05
[굿뉴스365] 청양군은 건전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세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11일 충남도와 합동으로 공무원 21명을 투입,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 및 30만 원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10월 말 현재 청양군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 전체 체납액 14억 원의 39.4%를 차지하는 5억7000여만 원으로 군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군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차량 139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68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및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는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으로 군민들에게 지방세 납부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상습·고질 체납차량 근절과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군청 재무과 (940-2621∼2624)및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체납된 자동차세액을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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