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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기사입력 2024.01.23 09:36
총 9,286건 1억 5천962만원 부과
부여군청사전경(사진=부여군)

 

[굿뉴스365] 부여군은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총 9,286건, 1억5천962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읍면을 통한 적극적인 독려와 홍보에 나선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면허에 대해 면허 종별로 4,500원에서 27,000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납부 기간은 1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통해서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 할 수 있다.

이길종 재무회계과장은 “지방세 납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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