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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억 1700만원 부과

기사입력 2023.12.12 10:11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고지서 없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계룡시청사전경(사진=계룡시)

 

[굿뉴스365] 계룡시는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7324건, 11억 17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차량,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6월 일괄부과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은행을 방문하거나 입·출금기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스마트 위택스 및 간편결제사 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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