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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서민고통 위해 시청사 별관 증축 연기BRT·금강수변 상가에 체육·업무시설 입점도 허용
전면공지 활용 개선·문화예술 연계로 상가 활성화 도모
시는 우선 BRT 역세권 상가 3층 이상과 금강변 수변상가의 허용용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금강수변 수변상가는 음식점, 소매점, 공연장으로 제한됐던 것을 서점, 독서실, 출판사, 사무실 등 일반 업무시설 등에 대해 추가 허용 검토를 거쳐 오는 10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정음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가공실 최소화를 위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또 고운동 지역에서 실시 중인 전면공지 개선 시범사업 시행 결과를 분석한 후 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 및 관련 계획등을 보완해 올해 말부터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상가 전면공지에 테이블·의자 등 이동식 시설물에 한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허용하는 대신 전면공지 환경정화와 불법 주정차 관리, 광고물·현수막 정비 의무를 상가에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복도시 내 미분양 잔여 상가용지에 대해서 매각을 연기하거나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강보행교 내 버스킹, 거리극 등을 상시 공연하고, 이동형 아트트럭을 활용한 찾아가는 거리공연 등 공실 상가와 그 주변에 상시 공연 플랫폼을 조성하고 지역거점 공연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특화거리 조성, 문화·관광 프로그램 연계 및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상가공실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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