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천안시, 도솔노블시티 동문굿모닝힐 금연아파트로 지정

기사입력 2022.05.27 09:25
동남구보건소 제9호 금연아파트 탄생, 간접흡연 방지 및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
천안시청

 

[굿뉴스365] 천안시 동남구보건소는 신부동에 소재한 도솔노블시티 동문굿모닝힐 아파트를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제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동남구보건소는 2017년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제1호 금연아파트’를 시작으로 현재 9개의 금연아파트를 지정해 지역사회 간접흡연 방지 및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도솔노블시티 동문굿모닝힐 아파트에는 현판과 현수막, 금연구역 안내표지 등이 지원된다.

또 6개월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올 11월 26일부터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미응 동남구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아파트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통해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