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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세외수입 체납자 자동차 압류 실시

기사입력 2022.05.17 10:14
서천군청

 

[굿뉴스365] 서천군이 세외수입 체납자 72명에 대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에 따른 차량 압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류 대상자는 납부기한 경과 후 과태료 독촉고지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군은 지난달까지 490대의 차량을 압류해 약 1267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등재되면 명의이전·매매·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생기며 징수권 시효소멸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효력도 발생한다.

서천군 재무과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적기 채권확보를 위해 매월 초 체납자료에 대해 독촉고지서 발송, 공시송달, 압류예고서 발송 및 압류까지의 과정을 분석해 각 부서에 조치사항을 통보하는 ‘세외수입 체납 모니터링’을 실시해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

홍경숙 재무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건전한 납부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병행해 의도치 않은 체납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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