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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관세 밀수입 가중처벌 위헌’ 정비한 특가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21.12.29 15:19
헌법재판소, 관세법에 따른 “밀수출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해 처벌하는 것은 위헌” 결정
▲ 송기헌 의원, ‘관세 밀수입 가중처벌 위헌’ 정비한 특가법 개정안 발의
[굿뉴스365] 관세 밀수입 예비행위자에 대한 가중 처벌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 헌법재판소는 2억원 이상 규모의 밀수입 범죄 예비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본죄를 범행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및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개정안은 특가법 제6조7항의 관세법 위반행위 내 가중처벌 범위를 정비하고 제8항을 신설해 밀수입·밀수출·관세 포탈죄의 예비행위를 본죄의 절반인 2분의 1로 감경 처벌할 수 있도록 위헌 법령을 정비했다.

현행법은 밀수출입을 예비하다 적발된 사람의 경우에도 본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량이 구형되는 체계이기에 밀수범은 범죄를 포기하지 않고 실행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세 범죄를 계획한 자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실행 중단을 고민할 수 있는 단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체적법익 침해 단계에 이르지 않은 예비행위자가 자신이 범한 불법성에 비례하는 만큼의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그 누구든지 자신이 범한 불법성에 비례하는 책임만큼만 처벌받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수호라고 본 것”이라며 “앞으로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평등한 법률 제정에 앞장서고 아직도 많은 위헌 결정 법률들이 정비되지 않은 채 계류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개정 작업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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