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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조례안 18건·청원안 3건 등 총 21건 상임위 통과

기사입력 2021.08.31 20:15
천안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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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뉴스365] 천안시의회는 31일 조례안 18건과 청원안 3건 등 총 21건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내달 3일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천안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천안시 충무공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천안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천안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천안시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천안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풍세면 풍서리 도시가스 공급희망 ▲직산 삼은저수지공원 내 물놀이공원 조성 ▲백석동 근린공원 조성 청원 등 조례안 18건과 청원안 3건이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관 종사자의 처우, 복지, 교육지원 및 고용안정에 대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역할과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 보장을 골자로 한다.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돼야 함을 명시해 주민편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안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 복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사업, 지원사업 추진 법인?단체?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안정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기금 사용범위를 확대키 위함이다.

▲천안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혈액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면서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조례안에는 시장은 시민의 헌혈 정신을 높이고 헌혈 활동을 권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과 헌혈 관련 사업 홍보 및 정보 제공에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안 1조의 “혈액증진을”을 “헌혈활동을 장려하기”로 변경하고, 안 4조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천안시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소극장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소극장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곳은 천안시에 사업장과 사업자를 두고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100석 미만의 공연장(소극장)이다.

▲천안시 충무공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명시된 사업에는 △김시민 장군 위업 선양을 위한 학술 및 전시 △김시민 장군 관련 자료 발굴·수집 및 홍보 △김시민 장군 추모 행사 △김시민 장군 관련 시설물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업 △그 밖에 김시민 장군 호국정신의 계승·발전과 위업 선양을 위한 사업이 있다. 이와 함께 지원금 등이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지도와 감독하도록 했으며 결과보고 또한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천안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며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살예방정책의 기본 방향 및 예산의 지원·포상에 관한 사항 △자살예방센터에 유족의 지원 및 관리업무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이 있다.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에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례안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와 감독 시 업무의 일부를 안전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하다는 근거를 명시했다.

▲천안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해 건강한 시민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천안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의 목적과 재향경우회의 정의, 지원사업 및 지원의 신청에 관한 사항,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천안시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천안시지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범위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의 사항 △포상 규정을 내용으로 한다.

▲천안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범위를 아파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로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천안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시장·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폐기물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방화장실을 장려 ? 확대해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류수거함 설치 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도록 한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의류수거함을 추가한다.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책무 △수거함 설치 및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 △수거함 철거에 대한 사항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마련 및 홍보, 관리부서 지정 및 관리대장 작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3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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