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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주요도시공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단속

기사입력 2021.07.29 09:38
1차 단속은 계도기간, 2차 적발 시 1인당 10만원 과태료 부과
▲ 천안시, 주요도시공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단속
[굿뉴스365] 천안시 도시건설사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점검을 오는 8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관할 지구대와 함께 지역 내 주요공원 8곳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비롯해 야간취식, 공원 내 취식행위 등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계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공원 8곳은 이용객이 많은 신부문화공원 천호지공원 신부공원 청수공원 아름드리공원 능수버들공원 방아다리공원 원두정먹거리공원이다.

단속기간은 1차, 2차로 나눠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실시한다.

적발될 시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나, 1차 단속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단속과 처벌에 앞서 홍보에 역점을 두고 집중 계도할 예정이다.

박대환 본부장은 “공원 내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코로나19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소 답답하더라도 코로나19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공원을 이용하는 다른 시민을 배려해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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