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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대상자 서한문 발송

기사입력 2021.07.06 09:41
감면 안내 및 코로나19 방역 준수에 대한 감사의 마음 전달
▲ 천안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대상자 서한문 발송
[굿뉴스365] 천안시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시행과 관련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고급오락장 영업주에게 지난 5일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한문은 감면대상 166개 영업장을 대상으로 건축물 소유자 187명과 영업장 운영자 165명 총 352명에게 감면안내 및 코로나19 방역준수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전달했다.

지난 6월 8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액 감면이 가능해짐에 따라 천안시와 천안시의회의는 발 빠르게 6월 23일 감면동의안을 신속하게 의결하며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을 시행했다.

감면대상은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중과세 되고 있는 고급오락장으로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경우에 한하며 대상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이다.

감면은 납세자의 신청 없이 과세권자 직권으로 감면해 고지서가 발송되며 7월 건축물 재산세는 일반세율 0.25%, 9월 토지분 재산세는 감면율을 적용해 2%세율이 적용된다.

감면된 고지서는 7월 10일부터 발송될 예정이다.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횟수에 따라 감면 제외율이 차등 적용된다.

박상돈 시장은 “이번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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