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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이번 신청기간 연장은 코로나19가 여전히 종식되지 않아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과 착한 임대법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그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는 법인은 성실납세 법인과 기업인 대상기업 등 116개 법인을 비롯해 코로나19 피해 관련 2개 법인을 합쳐 118개 법인이 세무조사를 유예 중 있다.
세무조사 유예 신청자격은 착한임대 법인의 경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대상 임대법인이 해당된다.
코로나19 피해법인은 2021년 매출액 기준 2019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법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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