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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된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 근거한 것으로 이에 따라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과세 구간별로 0.05%p씩 인하한 세율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 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며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간주되고 65세 이상인 부모를 봉양할 때에는 합가하더라도 각각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한편 주택 수의 산정은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며 공유지분이나 주택 부속 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된다.
다만 종업원 제공주택,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 혼인 전 소유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은 6월 21일까지 접수하면 되며 첨부서류를 구비해 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은 6월 22일 이후인 10월 21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나, 22일 이후 접수되는 신청은 7월에 고지되는 정기분에 반영되지 않고 10월에 고지되는 수시분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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