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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교육환경 배치로 개별 학습권 보장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해 선정되고 거주지 인근 학교에 우선 배치된다.
2022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희망하는 경우 시군지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배치를 신청한 학생은 진단과 평가를 거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적격 여부, 개별화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지원 등을 심의하게 된다.
김지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된 학생은 개별 학습권 보장 및 맞춤형 특수교육을 지원받게 되며 선정·배치 결과는 내년도 특수학급 신증설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며 “특수학급 신·증설을 통해 지역별, 학교급별 균형적인 특수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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