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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생리대를 직접 선택해서 구입 가능, 연 최대 13만8천원 지급시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해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은 2021년 기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2003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만 11세에서 만 18세 여성청소년이다.
지원 금액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인당 월 1만1500원으로 연간 최대 13만8000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지원 자격이 유지되면 추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만 18세가 되는 해당연도 말까지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님 등 주 양육자가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신청 후 신청서상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선호하는 생리대를 직접 선택해 구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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