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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수급자 노인·한부모·중증장애인 혜택 커져기준완화의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노인이나 한부모 가정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월 834만원 이상이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내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1인 가구 기준 월 54만 8349원, 4인 가구 기준 월 146만2887원으로 인상되는 등 현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이 강화되고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도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보장이 강화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과거 안타깝게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에 최저생계보장 혜택을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통해 시민 누구나 복지혜택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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