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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관 대상 주요시설은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실내·외 테니스장, 북부스포츠센터, 한들문화센터, 실내배드민턴장, 천안야구장, 천안생활체육공원 축구장, 파크골프장, 아우내체육관 등이다.
또 읍면동에 설치된 소규모 체육관과 그라운드골프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등 모든 공공체육시설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의 휴관을 결정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반드시 동참해주시고 천안시는 철저한 방역 등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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