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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신청대상 완화 및 서류 간소화, 신청기간 다음달 6일까지 연장주요 변경 내용은 위기 사유 변경 신청대상 완화 신청서류 간소화 등이며 접수기간도 11월 6일까지 연장한다.
지원대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3억5천만원 이하인 가구는 거주지 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본인 신분증, 대리인은 세대주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접수 후에는 재산조회, 공적자료 등 조사를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지급 대상자로 결정 되더라도 소득감소 25% 이상자 우선 선정 소득감소 비율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해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급 기준이 변경된 만큼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최대한 빨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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