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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의원, 서금택 의원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2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원식 의원, 서금택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김원식 의원은 “조치원읍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이 시작됐지만 평당 120만원에 토지를 매입하는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해 조치원읍을 발전시킬 방법으로 교육청 연수원 부지 활용 계획을 구상하는 것은 안타깝다”며 “미래를 내다보고 다양한 계획이 구상돼야 하나 당장에는 교육생 유치에 환영하는 목소리도 들릴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효과는 미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원식 의원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주거지역이나 국책기관 또는 그에 관련된 기관들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연수원 부지를 도심 외곽에 마련하여 경제적, 현실적으로 조치원읍이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금택 의원은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 매년 약 60만명이 간접흡연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 계층은 여성과 아동에 집중됐다고 발표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적이 있다”며 “이러한 간접흡연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우리 시에서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면 금연 공중이용시설로 공공청사, 학교, 음식점 등 3,806개소, 시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으로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주유소 등 474개소 등 총 4,280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결과, 공중이용시설 내에서의 금연문화는 정착되고 있는데,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흡연구역은 감소됨으로써 흡연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젠 최소한의 흡연권 보장과 비흡연자, 여성 및 아동의 건강을 위한 혐연권을 존중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시에서 흡연자의 흡연권과 비흡연자의 혐연권 및 쾌적한 환경에서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주요도로변 또는 공중이용시설 등에 흡연부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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