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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수료 감면 조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거용 건물이 전파 또는 유실된 경우 수수료 100%, 그 외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의 경우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신청은 피해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청 민원실에 설치된 지적측량접수창구에 제출 또는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바로처리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행으로 신속한 피해복구와 수해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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