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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오염 저감 유도와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3월, 9월 두 차례 부과한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기분 납부기한을 6월 30일로 연장한 바 있다.
이번 발송되는 독촉고지서의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 차량에 대해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납부는 시중은행이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차량의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가 있을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사용기간을 확인해야한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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