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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군에 따르면,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 때문에 하락한 가격 일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이고 폐업지원금은 폐업을 결정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자로서 밤 품목을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주어진다.
신청 희망자는 지급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갖춰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밤 외에 돼지고기와 녹두 생산농가가 받을 수 있고 폐업지원금은 돼지고기 생산농가가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은 해당 농업인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만큼 누락자가 없도록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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