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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군청 홈페이지에 관련 공고문을 게시하고 행정지원과나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타 지역 소재 대학교 재학생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1년 이상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청양고 정산고 졸업생 등 세 가지를 충족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선발될 경우 100만원이 지급되는 생활안정지원비는 대학교 재학 중 1회만 받을 수 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양군청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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