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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총회는 주민대표 기구인 주민자치회가 개최하며 주민투표를 통해 마을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주민총회에서는 특히 주민세를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 마을계획사업을 비롯해 주민제안사업 예산안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결정은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내년도 예산에 직접 반영이 된다.
이경숙 종촌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의 결정이 곧 마을사업이 되도록 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주민자치회와 자치분권특별회계 구조는 주민자치를 위한 매우 훌륭한 모델이라며 오는 7월 18일 개최 예정인 주민총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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