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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사람으로 지원분야는 내장형 등록비 · 질병진단비 · 치료비 · 예방접종비 · 중성화 수술비 · 미용비 등이며 마리 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입양자가 보조금을 직접 시에 신청해 지원 받는 경우 입양자가 시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 자부담만 지급하고 지원금은 동물병원에서 시에 신청할 경우 동물보호단체가 입양 후 소유자에게 분양해 보조금을 직접 시에 신청하는 경우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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