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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신청·접수올해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아산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이상인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2022~2023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6,97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의 40~50%를 지원할 예정이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8년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2,000㎥미만인 주유소이며 회수설비 설치예정일이 빠른 순으로 선정된다.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주유소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기후변화대책과로 방문 및 우편 접수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예방을 위해 가급적 방문접수를 자제하고 등기우편을 보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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