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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실시

기사입력 2020.02.27 09:30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 추진
▲ 당진시청
[굿뉴스365] 당진시는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충남도 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도 외 타 지자체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세무과 및 읍·면·동 세무담당자를 주축으로 영치반을 편성해 단속이 진행된다.

또한 매월 교통과와 협업을 통해 과태료 체납 차량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내 및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을 수시로 단속하고 차량 이동이 적은 새벽 시간에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특히 영치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8자리 신규 번호판 부착 차량도 영치가 가능하며 노후된 번호판영치 전용차량 및 무선 스마트장비의 교체로 영치 활동을 강화했다.

번호판 영치 시 차량운행이 금지되며 체납세액을 완납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상습·고액 체납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 후 공매 처분을 진행하며 생계형 체납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분납유도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납부를 당부하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펼쳐 성실한 납세 풍토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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