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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되는 사업장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해당된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 수준으로 해제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컵, 용기, 접시 등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며 경보가 해제되면 다시 사용규제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은 위기경보가 발령 중인 기간에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최소화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다회용 식기류의 경우 철저한 세척과 소독을 실시하고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1회용품을 제공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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