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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

기사입력 2020.01.03 10:37
▲ 청양군
[굿뉴스365] 청양군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건축물과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건축물과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 재산세 등 각 지방세 세목에서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과세표준 기준이 되는 가액을 말한다.

고시 표준액 열람기간은 오는 15일까지로 청양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 재무팀에서 알아볼 수 있다.

주요 내용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1㎡ 71만원에서 73만원으로 조정됐고 건축물 현실화율 제고에 따라 고가 대형 건축물의 위치지수세분화 및 면적에 따른 5% 가산율이 신설됐다.

또한 현실화율과 물건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수도 소폭 조정됐다.

이광열 재무과장은 “해당 심의회를 통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 결정, 고시 되면서 과세행정이 보다 명확해졌다”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과세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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