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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사업 총량은 주택개량 70동, 빈집정비 66동이다.
주택개량 융자는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자율은 2% 고정이자 또는 변동금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이며 주택 면적은 최대 150㎡, 취득세액은 280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는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해치는 주거용 건물이 대상이며 철거비용으로 호당 100만원을 보조하게 된다.
양근석 건설도시과장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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