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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졸업 동문 운영위원회 포함하는‘초·중등교육법’발의

기사입력 2019.09.26 12:32
모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운영위원회 심의 기능 확대
▲ 이찬열 의원
[굿뉴스365] 이찬열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요건에 졸업 동문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운영의 심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국립·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의결 기구에 준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실질적 학교 운영의 심의기능, 숙의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다. 그러나 학교 운영위원의 절반 이상이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부모들이 회의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교원들의 운영에 대한 설명만 듣고 끝나는 소극적인 역할만을 담당한다. 이는 자녀들이 학교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 뼈아픈 지적을 하기 어려워서이다.

한편,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외에도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지역의 명망가들, 기관장들이 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들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학교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학교 외 인사는 지역사회 인사 자격으로 운영위원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해당 학교의 동문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찬열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동문 참여 확대는 학교 발전을 위한 소신 있는 발언을 이끌어 그동안 형식적개최에 그쳐왔던 학교운영위원회의 본래 취지를 되살릴 수 있으며 나아가 학교 운영의 실질적 주체 기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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