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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태아유형과 출산순위에 따라 서비스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산모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 환급신청은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부여군 보건소로 하면 된다.
이외에도 부여군 보건소는 출산가정 산모에게 10만원의 분만교통경비지원과 7만원 상당의 출산축하물품을 가정으로 배송해주는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부여군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지원 뿐 아니라 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및 산전건강관리 쿠폰 배부, 난임부부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부여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기타 서비스 신청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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