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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7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기사입력 2019.06.28 09:35
7월 중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납부, 가산세 주의 당부
▲ 천안시
[굿뉴스365] 천안시 동남구는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전년도 대상자와 국세청 사업자등록 자료를 활용한 신규 대상자를 추출해 사업주 4,500여명에게 안내문 등을 발송하고 관내 세무사 및 회계사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사업소는 오는 7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시설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로, 건축물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사업장 1㎡당 250원씩 계산해 재산분 주민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재산분은 연 1회 7월 중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 납기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가산세 및 1일 3/10,000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위택스로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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