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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기준, 오는 31일자 결정·공시 후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가능이번에 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서북구 평균 5.01%, 동남구 평균 4.14% 상승했으며, 이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진행, 용도지역 변경 등이 주요원인으로 보인다.
토지소유자는 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통지하지 않고 천안시 홈페이지 또는 구청 지가상황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재조사를 통해 감정평가업자 검증과 천안시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1일 조정·공시된다.
이의신청은 각 구청 민원지적과 지가상황실로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이 가능하며, 문의 및 열람은 서북구 민원지적과, 동남구 민원지적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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