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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일부터 7일 참가 희망업소 신청서 접수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영업장 소재지가 1년 이상 천안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며, 모범음식점, 천안 맛집,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등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업소별로 탕반류 1개 품목 이상은 필수 사항이고, 메뉴 품목은 5개를 넘지 말아야 하며, 몽골텐트, 급수·배수시설, 전기시설 등 기본시설은 제공된다.
신청서는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이며, 천안시 식품안전과로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식품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축제장을 찾는 시민에게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업소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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