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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내포신도시 하수도 사용료 부과

기사입력 2015.05.12 10:59

홍성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된 내포신도시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사업비 66,377백만 원이 투입된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10년 사업을 시작하여 2014년 준공되었으며 전체 구역 10.70(홍성6.56, 예산4.14)로 내포신도시 일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도를 통해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하게 된다.

금회 사용료 부과구역은 지난 29일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를 한 내포신도시 구역으로서 61일부터 630일까지 사용한 하수도 사용료가 7월분부터 상수도사용료 고지서에 합산하여 부과된다.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량에 업종 및 사용량에 따른 하수도당 요율을 곱하여 산정 부과한다.

가정용 120260, 2130340, 3140460, 41이상은 510원이며, 일반용은 150400, 51100530, 101300600, 301이상은 660원이다.

또한 대중탕용은 1500톤은 340, 5011,000500, 1,0012,000520, 2,001이상은 530원을 부과한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사업소에 방문해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요건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수도사업소 (630-970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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