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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납부 안내문 4302건을 발송하고, 관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 및 LED전광판 홍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구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되고, 위택스로 전자신고하면 각 자치단체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은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한 개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및 첨부 서류 미제출 시에는 무신고로 간주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남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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