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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상시 운영 건전한 부동산 중개행위 정착 및 불법행위 사전예방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다운계약서 작성,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 대여 등으로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오는 12월 말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 54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케아 입점 및 대실지구 내 공공주택 분양 등 지역개발이 관내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부동산투기 우려지역, 민원발생지구 등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연중 상시 운영되며,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무등록 및 무자격 중개행위, 불법영업 행위 등 불법유형에 따라 점검사항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행위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 ,탈세목적의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업자간 담합행위 ,수수료 과다징수 등 중개업 관련 위반행위 전반이 해당된다.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한 사안은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부동산 중개행위 정착 및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추진할 것”이라며 “무자격 및 불법중개행위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용해 줄 것”을 시민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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